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직업군인이 응시할 경우 군휴학에 관하여 | ||
| 신청자 | 직업군인 | 신청일 | 201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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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복무중인 장교입니다. 임관날은 2018년 6월이며 의무복무종료기간은 7년뒤인 2025년 6월입니다. 군 가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라 의무복무기간이 7년으로 일반 장교 3년에 비해 긴데요. 이런경우 이번 2020입시에 합격하여 등록하고 군휴학을 신청한다면 3년의 기간만 군휴학처리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의무복무기간인 7년을 군휴학처리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휴학 관련 담당부서인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123-2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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