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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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회균형에 대한 질문 | ||
| 신청자 | kym | 신청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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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의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로서 보훈(지)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 대 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도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만 가능한 건가요?
- 답변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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