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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학년도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학부모3 신청일 2019/02/05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이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부의 발령기간: 2015년 6월 1일 ~ 2019년 6월 10일
학생의 학사일정 및 재학기간:  G7, G8, G9, G10(2018년 8월 4일 ~ 2019년 6월 8일), G11(2019년 8월 12일 ~ 2020년 6월)
위 경우 부의 발령기간과 학생의 재직기간은 총 4년 입니다.
그러나 부의 발령 기간이 11학년을 시작 하기 전인 8월 11일이 아니고, 10학년 학사일정이 끝나는 시기인 경우에(2019년 6월)
특례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역년으로 365일 이상은 충분히 넘으면,  매학년 해외 근무자와 배우자 모두 3/2 체류일수 등 모두 충족합니다.


 
             

답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직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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