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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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자격문의 | ||
신청자 | 윤선희 | 신청일 | 2019/01/15 |
안녕하세요.
3년 특례요건 중 해외에서 고1과정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국내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해외로 나가게되었는데 학제가 틀려 아이가 다시 중1-2학기부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식 학제로 총 12학기중 7학년 2학기부터
10학년 1학기 과정까지 마치고 국내로 들어오는데 그 때가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게 특례입학조건 중 중복된 한학기에 한해서는 누락된 한학기를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10학년 2학기를 마치지않고 들어와도 7학년 2학기과정 중복이 10학년
2학기 과정으로 인정되어 "고1 해외에서 이수" 조건에 해당되어 3년특례입학조건이 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에서 고교과정(10~12학년) 중 1개 학년 이상 이수해야만 지원자격이 되며, 10-1학기까지만 이수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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