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
제목 |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례전형 자격조건 문의입니다.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9/01/09 |
안녕하세요. 특례 자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년 4월에 하노이로 발령을 받아 현재(2019년 1월9일)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마치고 2016년 8월 20일에 하노이에 국제학교로 7학년으로 입학새서 7,8,9학년 그러니까 현재 9학년 2학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4월 말까지 하노이에서 근무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이가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6월 30일 날 마치게 되어 2개월 동안 저 없이 애 엄마와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들어오면 특례자격이 안되는지요? 2021학년도부터 특례자격에 변화가 생겨 변경 예고안을 여러 번 확인 한 결과 “해외 근무는 근무 마치는 날짜로 역년 3년을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로 되어있고 체류조건은 “고등학교 1학년 기간의 2/3를 아이와 함께 체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외근무자의 정의와 외국체류일수 조건을 각각 놓고 보면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 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외근무자의 정의에 고등학교 1개 학년은 2/3 이상이 아닌 1년(365)으로 명시를 해야 맞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학교를 전학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Academic year에서 1년은 방학 기간까지 포함하여 365일입니다. 우리대학교는 지금까지 방학 기간에 귀국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학기 중에 귀국하여 수업 일 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온전한 한 학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고교과정의 두개 학기를 full로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자격이 안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변경되는 지원자격에서 해외 체류기간 1년의 2/3이상 또는 3/4이라는 기간은 지원자격이 동시 충족되는 기간 내의 해외 체류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발령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지원자격 체류기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모님 뿐 아니라 지원자인 학생의 지원자격 체류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교과정 1년이 끝나기 전 부모님의 발령이 끝나면 지원자격이 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첨부 |
이전글 | 예비소집 장소 | |
---|---|---|
다음글 | 지원이내의 50%이내 항목 관련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