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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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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중고교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강희경 신청일 2018/12/21
12월 12일자 답변주신 문의에 추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3년 3월 생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3 2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답변 주신 대로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2022년 입시지원 대상자입니다.

2019년 2월 부터 해외에 부모와 함께 이주할 상황인데

1. 현지 학기제도로 인해 고1 2학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총 6학기가 아니라 5학기만 다니고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도 3년 특례 입시자격이 되는지요?

2.  만약 중3 2학기 부터 시작하게 되면 2022년 2월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는데 2022년  3년 특례로 입시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1,2의 경우 모두 2022년  3년 특례로 입시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경우 또래와 같이 2022년에 3년 특례 입시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9월 학제인 나라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국내 또래보다 한 해 늦게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중학교때 1년이 이미 있는 경우 고교 2년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며, 6월졸업인 경우 졸업 후 지원하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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