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시 부모가 이직한경우
신청자 이인숙 신청일 2018/12/21
13학년제 국제학교에 11학년에 재학중인 2002년생 학생입니다 2017년 2월 아버지 해외발령으로 호치민 국제학교 10학년 2월에 입학 했는데 아버지가 직장에서 올해 2018년 2월이후 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학생생은 2월이면 11학년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바로 3월 재취업 경우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 또 혹시 이직할경우 쉬는 기긴이 발생하면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입니다.

발령 또는 재취업 조건이 연속적으로 충족되면 지원이 가능할 확률이 있겠으나, 연속이 아닌 경우 확률이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의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중고교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재외국민 3년특례 추가합격발표일정은 언제인가요?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