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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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교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강희경 | 신청일 |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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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2003년 3월 생이고 현재 중3입니다. 부친이 대학교수인데 장기연수 차 2016년 9월-2017년 8월 1년간 중국상해의 한 대학교에 근무했었고, 학생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1년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중국의 중학교를 다녔고, 이후 두 학기는 어머니만 거주한 상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총 4학기를 완수하였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1년 10개월 남짓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중3 2학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맞는지요? 2. 2019년에 2-3월에 다시 부친이 해외에 근무하게 되어 부모 모두 이주할 예정인데, 현재 학기제로 인해 중3 2학기를 중복해서 다닌다면, 현지의 학기 기준으로 고3 1학기만 마친 상태에서 2022학년도 입시 지원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2019년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에 게시된 2021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의 발령기간 이내만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년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앞으로의 해외 체류기간 역시 부모님의 발령기간 이내에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2년이상이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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