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조건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8/12/11 |
|
특례 조건을 문의드립니다.
부모 동반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중 1, 2, 3 과정을 마쳤고, 한국와서는 중3 2학기부터 고2 2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뤘습니다. 다시 2019년 2월초에 고3 1, 2학기 1년 과정을 해외에서 수학 예정입니다. 사정상 자녀 엄마는 한국 체류 예정입니다. 1. 중학교 3년은 부모 동반하였고, 고3 과정 1년 동안은 부만 동반 예정인데, 3년 특례자격이 되는 지요? 2. 고3 과정(현지 학제는 1월말-12월)은 2019년 12월에 마칠 예정인데, 2020년 입학을 위해 2019년 여름에 특례 응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2021년 전형에만 특례자격이 가능한 지요? 3. 고교 1개년을 채워야 하는데, 개인 사정상(학기는 1월말 시작하나 현지도착은 2월초) 학기 시작후 1-2주 늦게 편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례자격에 문제는 없는 지요? 2020년과 2021년 특례자격에 차이가 있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해외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이상입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는 부와 모 모두 고교과정 18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2021학년 기준으로는 부와 모 모두 고교과정 1년의 2/3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교과정 1년동안 한 부모만 체류하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참고로 2020년 3월입학 이전에 졸업하는 경우 2020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외국대학 학점 | |
|---|---|---|
| 다음글 | 편입학 원서 접수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