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입학 자격확인 | ||
| 신청자 | 구연진 | 신청일 |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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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아이가 2006년 생입니다.
2018(초6)-2019(중1) 미국에 아빠 유학으로 지내다가 귀국하고 2021(중3)-2022(고1) 해외지사발령 으로 외국에 나가면 자격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총 4년 연속 3년이 아니어도 되는거간요? 2022(고1) 1년만 외국에서 있다와도 자격이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총 3년 입니다. 2. 둘째아이 2008년 생입니다. 2021(중1)-2022(중3) 해외지사 2024(고2) 아빠유학일 경우 - 총 3년 지원자격이 될까요?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또는 현지 취업 기간만 인정하고 유학과 같은 개인적 해외 체류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초등학교때의 해외 체류기간 또한 지원자격과 무관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부의 해외 발령 기간은 2021-2022년(총2년)으로 파악되며, 2년으로는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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