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타 대학 휴학생의 귀교 합격의 경우 | ||
| 신청자 | 연희네 | 신청일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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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교 휴학중인 상태로 귀교 수시전형에 지원해둔 상태입니다
민약 귀교에 합격시 혹 추합의 경우...귀교에 먼저 등록 후 타 대학교 자퇴를 결정지어도 되나요? 추합의 경우에는 자퇴결정을 받고 귀교 등록을 하고 하는 경우 시간이 촉박할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중등록의 경우 둘 다 무효하는 문구의 경우....휴학생의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지. .... 답변입니다. 타대학 자퇴는 입학 전인 2월까지 해야하며, 휴학생도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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