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
| 신청자 | 예비고일맘 | 신청일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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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의가 등록이 안된건지 아님 답변을 안해주시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같은 문의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특례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아이아빠가 주재원으로 1월 첫째주쯤에 출국하여 체류하게 됩니다. 가족 모두 같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아이는 현재 예비고1이고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나 TO문제로 대기해야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입학하게 되면 신학기가 한국과 같이 3월에 시작합니다. - 만약 2021년 7월 원서접수를 하면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제출하는데 저희아이같은 경우 체류기간 자체가 2년반 밖에 안됩니다. 그럼 당해년도가 아닌 이듬해 9월 입학 예정으로 봄에 원서접수를 해야하는건가요? 특례자격이 안되면 당해년도는 일반 수시로 밖에 지원할 수 없는건가요? - 또, 한국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2022년 1월 첫째주까지입니다. 그때 아빠도 만3년 근무기간이 끝나 귀국하는데 졸업하자마자 가족 모두 귀국해도 아이의 특례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거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학년 1학기 시점에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까지의 해외 체류기간을 졸업 후 다시 확인합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부의 발령 마감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마감일과 일치하며, 그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2학년도 전형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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