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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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한국체류 | ||
| 신청자 | 이민정 | 신청일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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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지원예정입니다
작년 추석때 치아교정 문제로 한국에 잠깐 나간적이 있습니다
방학중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입니다. 방학 기간이 아닌 학기 중 귀국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접수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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