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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한국체류
신청자 이민정 신청일 2018/12/04
3년특례 지원예정입니다 작년 추석때 치아교정 문제로 한국에 잠깐 나간적이 있습니다 방학중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나요?

답변입니다.

방학 기간이 아닌 학기 중 귀국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접수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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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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