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자격 가능유무 확인 | ||
| 신청자 | 이환택 | 신청일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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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해외중고등3년특례大入학생부모입니다.
아버지는 중국주재원으로 2014.8월부터근무.2019.5월까지 중국취업증유지중이며 회사사정으로 2018.11/1한국으로귀국하였습니다.자녀는 2016.5/13중국으로 전학하여 (중3)현재중국에서 학업계속중이구요. 위내용으로 2020학년도 연세대3년특례자격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 3년(고교과정 1년 포함)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님은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까지는 부모님의 직업 및 발령 기간이 지원자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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