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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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 자녀 특례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고1 과정 포함 3년을 체류한 자로 대부분 나와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영국학교에서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고1 과정은 끝나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는 시점이 한국의 고1 여름이라 고1 2학기부터 한국생활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한국의 고1 2학기로 들어가도 3년 특례자격이 주어지는지 하는 점입니다.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된다는 의견도 들어서요. 2023년도 입시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외에서 고1과정을 마치고 국내 고1-2학기로 편입하는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해외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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