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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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문의 | ||
| 신청자 | 김지선 | 신청일 | 201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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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재외국민 특례 자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11학년이고, 아빠가 싱가폴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중2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3때까지는 싱가폴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고 1때부터 싱가폴/베트남 동시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베트남 출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베트남 1~2주 근무 후 싱가폴 1~2주 근무 정도의 routine 으로 계속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동일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학부모 체류기간은 싱가폴 체류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3년특례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체류기간 계산시, 학생 체류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한 기간을 연 단위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총 날짜로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 모두 거주지 (주소지) 는 싱가폴이며, 재외국민 등록도 싱가폴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아이는 계속 싱가폴에 상주하고 있고, 아빠만 베트남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입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외로의 출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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