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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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김나정 | 신청일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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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중3이고, 해당 국가의 국제학교 3학년 2학기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아빠 주재 기간 : 2018.10.1 ~ 2021.11.30 아이 체류 기간 : 2018.11.23 ~ 2122.7.* (졸업할때까지) 아이 재학 기간 : 2019.1.7 ~ 체류기간과 동일 2021년부터 강화된 체류나 재학기간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빠의 주재기간과 재학기간에 한달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 3년 특례 조건이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해외 체류기간은 academic year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질문 내용으로는 지원자의 해외 학교 시작 일인 2019.1.7부터 부의 발령 마감일인 2021.11.20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 지원자격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겠으나, 그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안 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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