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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2021년 3년 특례가능여부
신청자 준호맘 신청일 2018/10/23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부의 해외근무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3년)/ 1년 연장가능(안될 수도 있음)입니다.
그 동안 아이는 해외에서 8~10학년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1. 해외 근무자의 3년 이상의 근무는 맞출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연장이 안될 경우 10학년을 끝나기 전에 부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학하기 2달전)
3. 외국체류일수(부/모를 맞출 수 있습니다.)-모가 남아서 10학년을 끝마치고 가려고 하고 부는 휴가를 내서.외국 체류일수는 맞추려고 합니다.
** 그런 경우에 특례가 가능한지요. (연장이 안될 경우)
4. 모가 한국에서 초등교사여서 해외한국국제학교에취업할수도있습니다. 그런경우 부의 해외근무기간을 이어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다시 모의 해외근무기간을 따로 시작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로 지원함에 있어서 10학년이 끝나기 전 부의 근무 기간이 끝나면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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