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편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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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인영어성적 | ||
| 신청자 | 이원근 | 신청일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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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시험 예정인 텝스 시험이 논술고사를 치르기 전인 12월 중순에 시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2019 편입학 전형 예고사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이외에 응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 영어성적 유효기간 (응시일 기준): 2016. 12. 25 ~ 2018.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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