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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 문의
신청자 김상인 신청일 2018/10/16
주재원으로 해외에 같이 나와 3년 이상을 거주하다 2019년 고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주재 기간이 끝나 아버지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1. 고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고등학교로 전학하면 특례가 가능한지요(부모 4년이상 같이 거주)?
2. 고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버지만 들어 오고 어머니와 같이 고일 과정를 마치는 경우 특례가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1.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는 어떤 경우도 해외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3년이상 수학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고1-1학기만 마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2. 2019년 고1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라면 2021학년도 이후에 지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학년도 이후의 지원자격은 다음 사이트에 게재된 2019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요강 14P의 예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mission.yonsei.ac.kr/seoul/admission/html/abroad/guid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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