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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공통
제목 내년 장애인전형 질문
신청자 박성훈 신청일 2018/10/09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내년도 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뽑나요?
올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1급부터 3급까지만 인정)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니깐 새로운 기준을 뭘로 정할 예정이신가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10P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 중 특수교육대상자 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중증장애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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