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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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년 지원자 해외체류일 문의(비연속4년특례) | ||
| 신청자 | peace | 신청일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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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원자입니다 비연속 4년특례대상자인데 이 때 지원자의 해외체류일은 4년동안 몇일 이상이 되어야하나요? 방학때 한국 간 날짜를 빼야하나요?
답변입니다. 2020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이번 2019학년도와 동일할 예정입니다. 즉,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 중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통산(연속 또는 비연속) 3년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님은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학 때 귀국하는 날짜 수는 해외 체류기간에서 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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