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시모집 응시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수험생은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전형료 1,000원 공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민주화운동관련자 / 다문화가정자녀 / 장애인부모자녀 /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국내·외의 벽·오지에서 2008년 1월 1일 ~ 2018년 9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 근무경력 기간이 5년 이상이며 2018년 9월 현재 해당 분야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 전형료 환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09.27(목) 17:00 까지 - 제출서류 o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o 반환금 수령할 통장 사본 o 자격별 증빙서류(아래 자격별 증빙서류 목록 참조)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또는 고른기회전형[연세한마음학생, 북한이탈주민]에 지원한 수험생이 그 이외의 전형에 복수지원한 경우 별도의 환불 신청서는 받지 않고 원서접수시 입력한 통장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또는 고른기회전형[연세한마음학생, 북한이탈주민] 이외의 전형에만 지원한 수험생이 아래 자격에 해당하여 전형료를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형료 환불 신청서와 통장 사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o 직접제출 :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 백주년기념관(201동) 3층 입학전형실 o 우편제출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입학처(201동 백주년기념관) 3층 입학전형실 - 환불시기 : 2018.12월 말 이후
■ 자격별 증빙서류 목록 (환불신청서 접수마감일 2018.09.27 기준) 자격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또는 부모 명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 | 차상위계층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중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보훈대상자 |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보훈번호와 대상구분) 1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민주화운동관련자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1부 - 민주화운동관련자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자녀 |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부 혹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결혼이전에 한국국적이었던 부 혹은 모의 제적등본 1부 - 지원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 부모 자녀 | -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시·군·구청 발급) 1부 |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 - 교단 단체장 명의의 근무지 주소와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환불대상자 반환금 
<수정사항> - 2018.09.1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빙서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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