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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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KEJ | 신청일 | 2025/01/18 |
안녕하세요.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에 재학중인데 아이의 고1 시기는 2026.3~2027.2 까지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의 주재 기간이 2027.1.까지입니다. 총 주재 기간은 5년(22.1.~27.1)입니다.
아빠의 체류기간은 만족하나 재직 기간이 1개월 부족한 경우 아이의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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