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재외국민

Home > 재외국민 > Q&A
Home
  • 재외국민(3Y)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제목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
신청자 KEJ 신청일 2025/01/18
안녕하세요. 3년 특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에 재학중인데 아이의 고1 시기는 2026.3~2027.2 까지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의 주재 기간이 2027.1.까지입니다. 총 주재 기간은 5년(22.1.~27.1)입니다. 아빠의 체류기간은 만족하나 재직 기간이 1개월 부족한 경우 아이의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외 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관련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재외국민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12년특례 문의
다음글 전학으로 인한 학기 결손 여부 문의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