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년 특례입학 부모 해외거주가 다른경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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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박도성 | 신청일 | 2025/01/15 |
안녕하세요? 3년 특례의 경우 자녀 및 부모가 3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포함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을 숙지하고 있으나, 혹시 자녀+모 특정국가 A에 거주하고, 부는 다른국가 B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 모두 해외근무이나, 부와 무의 국가가 상이합니다. (부모 모두 한국 거주는 X)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근무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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