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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특례 자격 조건 문의
신청자 1학부모 신청일 2025/01/10
국내 초등 1-1 이수 후, 해외 Y2 ~ Y3 1학기 이수 (13학년제) 해외소재 한국 국제학교 3학년~ 12학년 이수 이 경우, 12특례 자격 요건에 충족하나요? 국내에서 1-1를 이수하였고 해외에서 23학기를 이수한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학교간 전학으로 인한 학제 차이로 2학년 2학기를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 학교 간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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