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수국적자 출입국 사실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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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김동섭 | 신청일 | 2024/11/14 |
안녕하세요
초중고 해외이수자이고 한중 이중국적입니다.
이 경우 두 여권 모두의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쪽에 확인해 보니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번역 공증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번역 공증 후 대사관 인증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제출서류 중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은 중국 기관의 발급 서류가 아닌 국내(대한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입니다. 즉, 한국/중국 여권의 국내 출입국사실증명 서류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양식(참고):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41029,서식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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