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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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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신청자 질문자 신청일 2016/11/07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위의 조건으로 일반편입 지원하면 학력증명서는 무엇을 내야하나요??? 학점인정증명서를 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일반 편입학 전형에서「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과정자의 경우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의 경우,

학력증명서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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