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정시모집 | ||
|---|---|---|---|
| 제목 | 제출서류에 관해. | ||
| 신청자 | 선영 | 신청일 | 2011/11/25 |
|
안녕하세요? 이번 정시전형 가군 특교자 전형에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특교자 전형의 제출서류를 봐보니,
2. 장애 관련 진단서(대학진학용) 1부(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학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며, 반드시 장애유형 및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라고 되어있던데, 올해 4월부터 장애판정체계가 바뀌어 국민연금공단 장애판정센터에서 장애판정을 하게 돼 있으며, 병원 알림게시판에도 '올해 4월부터 장애인 진단서 법이 바뀌면서 병원에서 장애급수를 적는것이 금지된다.'라고 나와있었므며, 이와같이 법이 바뀌었다며 장애유형 및 등급을 병원에서 기재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장애유형 및 등급이 기대되어 있어야 함'이라 나와있는데 어떡해 해야하는것인가요??
그냥, 서류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학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하였으며, 부분장애 표기 및 장애상태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만해도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학홍보처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한 장애 관련 진단서(대학진학용)에 장애유형 및 등급이 기재가 안될시 저희가 장애인증명서에서 장애유명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장애인중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장애 관련 진단서(대학진학용)를 각 1부씩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논술이요~ | |
|---|---|---|
| 다음글 | 의료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