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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정시모집
제목 농어촌전형심사
신청자 이준수 신청일 2007/08/03
농어촌 전형심사에 대해자세히 알고싶은데요

제 경우 부모가 주민등록상에 없으며

현재 주민등록상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3년간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어촌지역학교를 다녔거든요..

부모가 사망,이혼등등 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혼의경우에는 어떻게심사하는것이며.. 이혼후에 부모님께서

해외로 이민 가신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해외로 가신 사유는 재혼 입니다.

저는 혼자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답변입니다.

2008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중고교 과정 6년 이상 읍면단위에서 거주하며 수학해야 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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