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학관리부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입니다.
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및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고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09년 4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파견 근무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외국에서 동반 체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 근무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정하는 종파의 선교사로 당해 종교 단체장과 우리 대학교 교목실장이 추천한 자
⋅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 전임교직원
해외파견 근무기간: 지원자의 해외 수학 기간 동안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 하여 만 2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 :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파견근무 기간 동안 고교 과정 6개월 (180일)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1.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3.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외국고등학교의 고교 졸업 여부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 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원서접수 시기는 대학마다 상이 하므로 각 대학 입학처에 물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