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정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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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외국어관련 | ||
| 신청자 | 열공수험생 | 신청일 | 2007/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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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연대 법학과를 목표로 하고있는 수험생인데요,,,
법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수능에서 제2외국어 시험을 꼭 치뤄야하나요??? 필수가 아닐경우 만약 시험을 치르게되면 가산점(?)등의 이점이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법학계열은 수능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수능 우선선발 제도에서 마지막 동점자 처리기준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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