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검정고시 출신자인데요, 영어우수자전형이요 | ||
| 신청자 | 검정고시출신 | 신청일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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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자퇴후 유예기간에 의해 대학교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011년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토익 950점 은 이미 있구요,
검정고시는 사실 지금봐도 만점으로 합격할 자신이 있습니다.
1.그런데 검정고시 지원자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2011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나요? (영어우수자전형)
3.검정고시 합격후에 받은 공인어학성적은 인정이 안됩니까? (올해부터)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학관리부입니다.
먼저,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조기졸업자'전형과 '특기자'전형 함께 통합되면서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특기자전형의 경우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인성적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결과를 인정해드립니다.
기타 입학에 대한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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