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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학관리부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초·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력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자-이거나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력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지원자격 확인을 받은자-에게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 이내에 도시지역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읍.면 소재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 전입학한 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인정합니다. (4월 1일 이후 전입학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입학 후 즉시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적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033)760-2167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