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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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이요~ | ||
| 신청자 | 송미진 | 신청일 | 2009/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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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자격중에 해외의 자영업자녀들은 입학지원불가능한가요??
그리고 간호학과도 재외국민학생들을 뽑나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학관리부입니다.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재외국민 자격 중에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임직원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 사무소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 근무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정하는 종파의 선교사로 당해 종교 단체장과 우리대학교 교목실장이 추천한 자 ·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 전임교직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간호학과도 학생은 선발합니다. 입학에 대한 문의사항은 입학관리부 033-760-2828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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