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부재직기간내 자녀재학기간내 인정 | ||
| 신청자 | 곽유미 | 신청일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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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직기간 2022년 8월 1일 - 2025년 8월 17일 (1113일)
자녀 재학기간
9학년 : 2022년 8월25일 -2023년 8월 6월15일 (학기종료일 )//23년 8월23일 (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10학년: 2023년 8월24일 -2024년 6월15일 (학기종료일) //24년 8월21일 (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11학년 :2024년 8월 22일 -2025년 6월20일 (학기종료일) //-2025년 8월20일(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12학년 :2025년8월21일 -2026년 6월19일 (학기종료일)
9.10.11학년이 3년특례 총3개학년 6개학기에 해당되는기간임
11학년 :2024년 8월 22일 -2025년 6월20일 (학기종료일) //-2025년 8월20일(방학기간 다음학기개시일전)
25년 6월20일학기종료일로 남편의 근무마지막기간인 25년 8월 17일까지 근무로 근무기간내 학기이수로 인정으로 확인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체류일수2/3이상이 충족이 되고 방학기간중 근무일이 종료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입학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미래입학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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