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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자격
신청자 동동 신청일 2026/03/20
안녕하세요 아빠가 올해 2월에 발령을 받아서 4월부터 해외근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아이는 한국에서 1월에 중등 졸업을하고 3월에 입학을 하지않고, 한학기를 쉬다가 7월에 아빠발령지에서 10학년을 시작하여 3년을 수학할경우 특례자격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입학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미래입학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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