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요청서 제출 대상 | ||
| 신청자 | 이나연 | 신청일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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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지원자입니다.
수시모집 지원자 제출서류 중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요청서' 제출 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수시 모집 요강에는 '전산자료 확정 기준일(2023.08.31.)까지 작성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추가/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기부는 일부 내용이 2023.09.01.에 수정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대입전형자료에서 생기부를 조회하면, 정정대장에 정정내용이 9월 1일자로 적혀있습니다.) 서류제출 안내에 따라 '온라인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요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보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에 입력된 내용의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생부와 수정 요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 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 8월 31일 이후 날짜에 생기부를 수정을 해서 생기부에 정정되어 있는 경우(저의 경우)와 8월 31일 이후 수정을 못해서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8월 31일 이후 추가/변경할 내용이 있는 데 못한 사람들을 위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서류 제출하는 것인가요?) 2)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대입전형자료에 정정대장에 정정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9월1일)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생부와 수정요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홍보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8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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