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특례문의 | ||
| 신청자 | 카림 | 신청일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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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년특례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는 2007.5.29 생이고, 26년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2022.3.1자로 파견명령을 받아 국제기구에 앞으로 3년간 근무(25.2.28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포함 가족이 모두 동일한 날짜에 들어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1) (입학일 및 총일수) 자녀입학일 문제 22.3.1 현지(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하여,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입국일로 부터 한달이 조금 지난 22.4.12일 부터 국경지역 프랑스 공립 고등학교(국경, 쉥켄조약 지역이라 스위스/프랑스지역 주거/학교 선택가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요건 기간 충족여부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2) (비연속적 특례) 1)번에서 합산일수가 부족한 경우, 공무원 국외 훈련 기간이 합산 되는지 여부 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공무원 국외훈련(미국 00주정부 초청으로 J1 연구비자로 근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1)번에서 모자랄지도 모르는 기간을 미국의 근무기간이 합산되는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현지 재직한 기간과,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었던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재직했던 기간만 포함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특례 인정일수에 합산 될런지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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