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자격 | ||
| 신청자 | 국한나 | 신청일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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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지원 자격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파송으로 선교사역 만4년째 하고 있고, 자녀가 올해 고3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매월 선교비(월급)를 받고 있습니다. 3년특례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자녀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2024학년도 3월(1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시행계획 및 2023학년도 재외국인 3월(1차) 모집요강 확인바랍니다.
그 외에 전형으로는 수시 기회 균형 전형 중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 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의 자녀의 자격으로 지원 가능해 보입니다. 기회 균형 전형의 문의의 경우 문자 상으로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계획 및 전년도 모집요강 참고하신 후 유선 상담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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