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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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기간중 한국체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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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2년 특례지원하고자 하는데 11학년 학기중 조부사망으로 주말포함하여 일주일정도 한국에 방문하여 체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사유서 제출 대상인지요? 제출시 증빙서류는 조부의 사망진단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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