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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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일시 귀국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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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례 기간 중 전쟁으로 인해 일시 귀국하여야 할 경우 90일이 초과할 경우 특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러우전쟁으로 인해 핵위협을 받고 있어 주재 가족 일시 귀국이라는 조치가 치해 졌습니다. (부는 계속 근무, 학생 학교는 온라인 수업 제공) 이럴 경우 특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유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디 너그러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번호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 033)76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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