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부모 해외 근무기간 문의 | ||
| 신청자 | 이승진 | 신청일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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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지원하려 준비중인 학생의 아빠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회사의 미국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학생은 현재 저와 같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내년 2월12일이 되면 제 미국 주재원 근무기간과 일치되어 역년으로 3년 재학기간을 채우게 되고, 내년 6월에 미국 학교를 졸업하면서 24년 특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만약 제가 현 회사에서 미국 주재원 근무기간을 내년 2월12일 이전에 끝나게 될 경우, 즉, 예를 들어 올해 10월12일자로 다시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 4개월정도가 학생의 재학기간과 제 근무기간(발령장기준)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체류요건에 보면 부모의 경우 2/3이상을 해외 근무지에서 체류하면 체류요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조건을 적용하면 비록제가 해외 파견 근무 기간이 학생의 재학기간보다 짧게 되지만, 체류요건을 만족해서 특례지원자격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학생의 미국 재학기간 (2022년 여름학기 부터 12학년이 되어서, 2023년 6월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에정) : 2020년 2월12일 첫 등교 (2월8일 미국입국) ~ *아빠의 미국 근무기간 (회사 발령기준) : 2019년 12월3일 ~ 감사합니다. 이승진 올림 답변입니다.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33-760-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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