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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세부지원자격 문의 - 해외체류일수 기산
신청자 최윤정 신청일 2021/06/03
안녕하세요. 3년 특례관련 문의드립니다.


<10-12학년 해외고등학교 재학>
* 부모 발령 / 귀임 일자        :  2021년 5월 28일 발령 - 2024년 6월 5일 귀임
* 학교 개학일자 / 졸업일자 :   2021년 8월 23일 - 2024년 6월 5일
 
 위 조건으로 3년특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질문1. 각각의 1개년마다 해외체류일수 계산시 (학생3/4, 학부모 2/3)
           새학년 시작일인  8월 23일부터 기산인가요, 아니면 졸업일 기준 역년으로 1년전인 6월 5일부터 기산인가요.
 
질문2. 8월 23일부터 기산인 경우,
           마지막 학년인 12학년은 다음 학기 시작 전날까지가 아니라(2024년 8월 22일)
           공식적인 졸업식(2024년 6월 5일)까지만 등교, 체류해도 되는지요.
 
 질문3. 8월 23일부터 기산인 경우,  
            개학전 2021년 6,7월에 미리 체류국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한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강을 참고바랍니다.

1. 

1)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의 해외재학기간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2.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체류일수를 고려하여 결정바랍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초 해외 학교 학기 개시일 이전 체류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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