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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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최유미 | 신청일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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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고 재학중이고, 학생 외국 재학, 부모 외국 근무, 부모와 학생 체류기간 등은 모두 충족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나오기 전 4~9학년까지 국내 인가 외국인 학교(서울용산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이점이 3년 특례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 1~3학년 : 해외 국제학교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 거주) 4~9학년 : 국내 인가 외국인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국내 학력 미인정, 미국 WASC 인가) 10~12학년 : 해외 국제학교 재학중, 2022년 6월 졸업 예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대교협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국내 외국인 학교는 해외학교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등을 제출해야만 하나, 현재 국내외 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4~9학년에 해당하는 국내 학력 미인증 외국인 학교를 다닌 학력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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