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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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10학년 마치고 귀국일 | ||
| 신청자 | 신부모 | 신청일 | 2021/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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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마지막 해 체류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의 해외 발령기간 및 체류기간은 2017.8.1-2021.7.31 예정이며 아이는 동반하여 7학년-10학년을 마치고 2021년 귀국하여 한국내 국제학교 전학예정입니다. 올 해 10학년 2학기 방학일은 6월 18일이라서 방학 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체류일수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상기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지원자격에 크게 무리가 없어보입니다만, 실제 서류와 문의 내용이 상이한 사례가 적지 않은 바, 현 시점에 자격이 충족된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033-760-282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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