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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자격문의
신청자 익명 신청일 2020/06/15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자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학생은 2016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해외에서 거주했고 해외에 갔을 당시 학기 게시일은 2016년 8웡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마지막 학기는 2019년 6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아버지는 2016년 4월부터 해외에 거주를 하면서 재직을 했고 2019년 7월 3일까지 재직을 하고 7월 4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3년 특례가 될까요? 먼저 딱 만 3년이라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 1095일과 아버지의 체류기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다는 것이 첫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이고 두번째은 학생의 학기 게시일이 8월8일이었는데 아버지가 7월 3일까지 일을 한것때문에 안되는지 아니면 그 전에 6월 28일에 학기를 마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학생과 체류기간이 완전히 겹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홍보처입니다.

 

해당 문의는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학홍보처 033) 760-2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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