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학기인정 여부 문의 | ||
| 신청자 | 최희연 | 신청일 | 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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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 특례 조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5.1월생, 2016.5.17일까지 한국에서 초등 5-1 수료 중 아빠의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중국소재 국제학교로 2016.5.23일 편입하였습니다. (Y6으로 편입) (영국계 Y13학년제 학교) 2. 5학년 1,2학기 전체 수업일수 62일로 연간수업일수 2/3 미달로 인하여 5학년 전체 1+2학기가 통째로 비게 되었습니다. 3. 국제학교 Y6도 16.5.23일자로 편입하였으나 한달 후 여름방학으로 인하여 1학기도 수료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계이므로 Term 2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됨) 4. 이 후 Y7,8,9,10,11학년까지 이수 후 국내 귀국, 2021.8월 고1-2로 편입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초등 8학기+해외 국제학교 10학기+ 한국 귀국 후 5학기 (고 1-2 중복) = 총 23학기입니다. 이 때 "전,편입학시 월반(2개 학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전체 23학기를 충족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중국 국제학교로 편입시 공백없이 바로 이어서 수업들어갔으나 한국+중국 모든 학교에서 학기인정 충족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학기인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입학홍보처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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