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편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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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편입학 이후 군휴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군휴학문의 | 신청일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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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 편입학에 합격하게된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육군 부사관으로 의무복무 중이며 2020년 2월 29일에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휴학을 신청하고 내년에 복학을 할 예정이라 군휴학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하였을때에는 1. 직업군인이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느냐? 군휴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용사(기간병)들도 직업이 군인이라고 생가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의무복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을때 임관 후 의무복무 4년 입니다. 저또한 다른 용사(기간병)과 같은 의무복무인데 왜 저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다른 남자분들도 먼저 육군,공군,해군,해병대 중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집병을 지원해서 군대를 입대합니다. 저또한 육군,공군,해군,해병대 중 육군을 선택하였고 제가 원하는 기간병이 아닌 간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육군기준 장병은 20개월 의무복무기간, 간부는 임관후 4년 의무복무기간 똑같은 의무복무기간입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다니는 학생분들중에 부사관을 지원하여 간 학생분들은 군휴학이 불가능 하다는 소리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휴학은 최대 3년이라 해서 일반휴학은 불가능하고, 직업군인은 군휴학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대를 안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분은 부사관으로 군대를 의무복무하고오면 학교를 휴학할수 없고 제적처리를 당해야만 하는겁니까??? 이제 수요일부터 등록기간인데 빠른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입니다.
위의 문의사항은 학적과 033)760-2373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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