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
| 제목 | 수능 최저 미달로 인하여 시험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 신청자 | ㅎㄹㄱ | 신청일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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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이 난이도가 높아서 모의고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논술고사를 지원했었는데 예상 외로 점수가 저조해서 수능최저를 맞출 수 없어 논술 응시가 불가능 해졌습니다. 수능이 비정상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수능최저를 맞출 수 없었다면 당국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봐야 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생각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영어와 수학이 1,2등급을 바라보았었는데 물론 수능을 잘보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교육부의 출제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논술시험조차 볼 수 없어 억울한데 전형료까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학교의 일방적인 부당한 갑질이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로 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성적이 저조하여 부모님께 죄송한데... 논술시험을 지원해놓고 시험조차 보지못하면서 전형료까지 떼인다면 이 억울함을 교육부에 호소해야 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를 해야 합니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는 빨리 시정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입학홍보처 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시면, 전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최소응시료 1000원을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전형료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yonseiwonju@yonsei.ac.kr 또는 팩스 033-760-282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입학홍보처 033)760-2828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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